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권리주주 등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,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- 목 적 :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주주 확정
- 기준일 : 2018년 11월 1일
-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18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
- 공고일 : 2018년 10월 31일
- 공고방법 : 당사 홈페이지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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